이녹스 "히타치화성 특허 침해 소지없어…입지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유일의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이자 세계 1위의 FPCB 소재 업체 이녹스는 30일 세계 굴지의 반도체 소재 기업인 히타치화성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히타치화성측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히타치화성은 지난 19일 대만에서 이녹스의 DAF(다이본딩필름)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녹스 관계자는 "이녹스에 정식으로 소장이 송달되기도 전에 보도자료 및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해진 점으로 비춰볼 때, 히타치화성측이 제기한 소송은 국내는 물론 대만지역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이녹스의 마케팅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녹스는 현재 양산중인 다이본딩필름의 경우 지난 5년여 동안 독자기술로 개발한 제품으로서 히타치화성측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히타치화성측이 보유한 대만 특허와 더불어 국내외 기타 특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료조사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녹스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그 동안 축적한 핵심 기술 및 노하우로 확보한 원가경쟁력과 기술서비스를 바탕으로 소재 국산화를 넘어 세계 반도체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히타치화성은 지난 19일 대만에서 이녹스의 DAF(다이본딩필름)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녹스 관계자는 "이녹스에 정식으로 소장이 송달되기도 전에 보도자료 및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해진 점으로 비춰볼 때, 히타치화성측이 제기한 소송은 국내는 물론 대만지역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이녹스의 마케팅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녹스는 현재 양산중인 다이본딩필름의 경우 지난 5년여 동안 독자기술로 개발한 제품으로서 히타치화성측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히타치화성측이 보유한 대만 특허와 더불어 국내외 기타 특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료조사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녹스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그 동안 축적한 핵심 기술 및 노하우로 확보한 원가경쟁력과 기술서비스를 바탕으로 소재 국산화를 넘어 세계 반도체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