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저축은행이 경기도 고양 버스터미널 건설사업에 불법 대출한 2228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은닉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금추적 중이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윤영규 에이스저축은행 대표(63)와 최모씨(52) 등 이사 3명, 감사 곽모씨(55) 등 모두 6명을 추가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행장 등은 터미널 시행사인 (주)종합터미널고양에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7213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 이 가운데 3480억원은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으로, 1188억원은 터미널 시행사업 경비로 사용됐다. 316억원은 시행사 대표인 이황희 씨(54·구속기소)가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해외 부동산 구입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228억여원은 지금까지도 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이스저축은행은 종합터미널고양에 이른바 ‘묻지마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12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해준 40억원의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