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체 미니스톱은 청년실업자와 퇴직실업자의 편의점 창업을 돕기 위한 창업스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업스쿨은 미니스톱 본사가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실업자나 퇴직실업자들에게 무료로 운영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제도다. 창업스쿨 참가자들은 11개월 동안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참가자들은 교육 중 점포 업무를 수행해 급여를 받고, 창업스쿨을 이수하면 본사로부터 창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창업스쿨 과정을 이수한 미니스톱 창업자는 최대 1800만원의 창업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고, 500만원의 가맹비 할인 혜택과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총 38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창업스쿨 지원 자격은 11개월 내 창업할 20~30대 청년실업자나 만 60세 이하의 퇴직실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이다. 미니스톱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의 전형을 거쳐 참가자를 선발한다.

창업스쿨은 입소 후 인턴과정 3개월, 부점장 과정 4개월, 독립과정 4개월의 교육 과정을 거친다.

독립과정 이수 중에 미니스톱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참가자는 상담을 통해 점포를 열 수 있다. 창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이수 후 퇴소하면 된다.

김종윤 미니스톱 영업개발전략 팀장은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편의점 업무를 배우고 창업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어 편의점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실업자나 퇴직실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경영주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어 본사의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미니스톱은 이와 함께 점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우수 아르바이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커리어창업특전제'와 한 경영주가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할 경우 자금 지원 혜택을 주는 '다중복수점 운영제' 등을 운영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