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신고, 익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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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전국지휘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사건 조사과정에 신고자를 철저하게 가명으로 처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최소 2명 이상 신규 배치키로 했다. 신고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자우편·전화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찰은 전국 일선 경찰서를 통해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답신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범죄예방교육 등을 활용, 학생·교사를 상대로 수시 설문조사도 벌인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학교폭력 담당인 이은정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박재진 전 복지정책과장을 신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보임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이번 방안에는 사건 조사과정에 신고자를 철저하게 가명으로 처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최소 2명 이상 신규 배치키로 했다. 신고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자우편·전화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찰은 전국 일선 경찰서를 통해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답신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범죄예방교육 등을 활용, 학생·교사를 상대로 수시 설문조사도 벌인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학교폭력 담당인 이은정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박재진 전 복지정책과장을 신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보임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