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표적'…정책 변화에 맞춘 대비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이에 국민 누구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나 번만큼 세금을 내는 ‘응능 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은 그리 간단치 않다. 세금의 과다 여부나 몰라서 더 내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를 따져 보기란 전문가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아무리 공평과세를 한다고 해도 세금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특히 병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 국세청의 단골 세무조사 ‘표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의원들도 한층 세련된 세무 및 회계처리와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의원에 관련된 세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는 더욱 그러하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쌍커플, 코,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같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과 함께 병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세무사사무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

헌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사무실은 많지만, 의료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사무실은 드문 편이다. 그 중 의료계 현안에 관심을 갖고 병의원만을 전문으로 운영해 온 윤현웅세무회계사무소(대표 윤현웅)가 병의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병의원 관련 세무서비스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현웅세무회계사무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에 참석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스터디도 매주 진행해 전문성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또한 매일 최소 6개 이상의 의료신문을 읽으며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함으로써 발 빠른 의료계 소식을 접하기 위한 노력을 더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은 안내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며, 각각의 병의원 담당 세무사가 매 분기마다 직접 방문한 후 상담함으로써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업무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대개 세무업무는 단순한 업무대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사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여기기에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병의원처럼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업종들은 주로 연말에 자료를 한꺼번에 수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세제도의 변화와 국세청의 세원관리 강화 등 급격한 세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병의원의 세무업무 역시 바뀌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나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병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다. 이에 윤현웅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매월 매출동향을 체크하는 한편 분기별 결산을 통해 평상시 세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병의원에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변화가 생긴 현재,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세무서비스 선택이 필요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