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억대 횡령 혐의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49)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학원으로 들어오는 돈 310억원을 개인명의로 빼돌려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 또 가공경비 계상으로 법인세 54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2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