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궁금증 A to Z…9억 이하 주택만 담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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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이 평균 3%가량 줄어든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박승창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평상시 하루 100통 정도 문의전화가 왔는데 최근 1주일 사이 하루 300~400통이 걸려왔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이 무엇인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수령액 지급 기준이 바뀌기 전에 가입하고 싶다.
“공사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688-8114)로 상담을 받은 뒤 가입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은행 대출은 내달 중 하면 된다.”
▶이달에 가입하면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 60~63세는 내달 1일 이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상담을 받아보고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 명의로 1채, 자녀 명의로 1채를 갖고 있다.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1주택자 기준은 부부만이다.”
▶어떤 주택을 담보로 잡나.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다. 매매계약서에 있는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독·연립·다세대·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안 된다.”
▶수시인출금 한도는 뭔가.
“큰 돈이 필요할 때 추가로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다.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30%, 주택담보대출·보증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는 5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수시인출금을 높게 잡는 것이 좋은가.
“아니다. 수시인출금 한도가 높게 잡히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수 없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담보로 잡은 집을 팔 수 있나.
“가능하다. 매매하면 새로 산 집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된다면.
“관계없다. 처음 가입할 때만 1주택자이면 된다.”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은 꼭 처분해야 하나.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한 후 연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기를 원한다면 대출금(연금수령액)을 갚는 조건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주택연금이 무엇인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수령액 지급 기준이 바뀌기 전에 가입하고 싶다.
“공사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688-8114)로 상담을 받은 뒤 가입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은행 대출은 내달 중 하면 된다.”
▶이달에 가입하면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 60~63세는 내달 1일 이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상담을 받아보고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 명의로 1채, 자녀 명의로 1채를 갖고 있다.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1주택자 기준은 부부만이다.”
▶어떤 주택을 담보로 잡나.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다. 매매계약서에 있는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독·연립·다세대·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안 된다.”
▶수시인출금 한도는 뭔가.
“큰 돈이 필요할 때 추가로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다.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30%, 주택담보대출·보증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는 5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수시인출금을 높게 잡는 것이 좋은가.
“아니다. 수시인출금 한도가 높게 잡히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수 없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담보로 잡은 집을 팔 수 있나.
“가능하다. 매매하면 새로 산 집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된다면.
“관계없다. 처음 가입할 때만 1주택자이면 된다.”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은 꼭 처분해야 하나.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한 후 연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기를 원한다면 대출금(연금수령액)을 갚는 조건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