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녹스는 히타치화성공업이 3억7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의 제거를 요구하는 특허침해 소송을 대만 지적재산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