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생보사 "과징금 부당" 공정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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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생명보험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한 ING 알리안츠 동양 미래에셋 신한 흥국 KDB 메트라이프생명 등 10개 생보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과징금 처분을 받은 12개 생보사 가운데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1순위로 인정받아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교보생명과 과징금이 6000만원에 불과한 AIA생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각각 2, 3순위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회사의 생각과 달라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한 ING 알리안츠 동양 미래에셋 신한 흥국 KDB 메트라이프생명 등 10개 생보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과징금 처분을 받은 12개 생보사 가운데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1순위로 인정받아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교보생명과 과징금이 6000만원에 불과한 AIA생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각각 2, 3순위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회사의 생각과 달라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