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 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감 복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교육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직무집행은 계속 정지됩니다. 그러나 만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 교육감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맡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열차 지붕에 올라타는 사람들…특단의 조치 생생영상 ㆍ뉴욕 지하철에서 첫 아들 낳은 부부 생생영상 ㆍ버려진 다지증 새끼 고양이들, 새로운 가족 찾아 ㆍ홍수현, 헬스장 섹시미 폭발! 정겨운 아찔~ ㆍ이정재, 임세령 결혼설에 “비즈니스 관계일 뿐, 법적대응 불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