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계속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18일 2007년 대선 때 인터넷에 선거운동 관련 댓글과 동영상을 올려 벌금형이 확정된 정모씨 사건 등 두 건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자넷 법률지원단의 박주민, 김남희 변호사는 "한정위헌이라도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적용해 선고된 판결에는 재심을 받아주는 게 타당하다"며 "법원이 종전 판례를 바꾸기를 희망하지만,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 결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01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해석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19세女의 이중생활…남장하고 소녀들 꼬시다 실형 앞둬 ㆍ열차 지붕에 올라타는 사람들…특단의 조치 생생영상 ㆍ뉴욕 지하철에서 첫 아들 낳은 부부 생생영상 ㆍ홍수현, 헬스장 섹시미 폭발! 정겨운 아찔~ ㆍ이정재, 임세령 결혼설에 “비즈니스 관계일 뿐, 법적대응 불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