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30~50㎡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건립자금 지원액이 ㎡당 10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또 커뮤니티시설 등 공동 생활공간을 조성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관련 제도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2~3인이 거주할 수 있는 30~50㎡ 규모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전용 85㎡ 이하로 건설되는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가구당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가 2~3인용 건립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다수가 30㎡ 이하 원룸형이어서 가족이 거주할 만한 주거시설로서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1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6만9605가구) 가운데 원룸형 비율은 86.6%(6만248가구)에 이른다.

원룸형 주택이라도 30~50㎡ 규모로 건설되면 방을 따로 넣을 수 있어 2~3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크기가 너무 작아 전·월세난 해소 효과도 제한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가족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되도록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에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