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만7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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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사무·전산·급식보조 등 2년 이상 근무자 대상…시간강사·기간제교사는 제외
상여금 등 130만원 더 지급
사무·전산·급식보조 등 2년 이상 근무자 대상…시간강사·기간제교사는 제외
상여금 등 130만원 더 지급
정부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9만7000명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또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 연 130만원가량의 임금이 더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16일 각 기관에 시달했다.
◆비정규직의 40%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했다. 각 기관은 이들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무보조원이나 전산보조원, 급식보조원 등 9만7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파견·용역직을 제외한 직접고용 24만1000명의 40%에 해당된다.
그러나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자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속적인(2년 이상) 업무로 보기 힘든 직종들이다.
◆상여금 등 130만원 지급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현금처럼 쓰이지만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는 지원예산)로 연 30만원가량이 지급된다. 상여금 명목으로도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이 나간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다른 복지혜택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력 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 등에 대한 합동지침도 마련했다. 입찰 당시부터 근무인원을 명시해 불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막고 임금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시설물 관리의 경우 관리소장 월 216만2000원, 분야별책임자(주임) 189만1000원, 기능사(반장) 167만7000원, 기능사보(기사) 158만1000원 등이다.
◆민간으로 확산될까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각 기관은 오는 4월15일까지 계획을 수립해 공시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나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이들 기관도 지침에 준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이날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해 비정규직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며 “민간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16일 각 기관에 시달했다.
◆비정규직의 40%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했다. 각 기관은 이들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무보조원이나 전산보조원, 급식보조원 등 9만7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파견·용역직을 제외한 직접고용 24만1000명의 40%에 해당된다.
그러나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자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속적인(2년 이상) 업무로 보기 힘든 직종들이다.
◆상여금 등 130만원 지급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현금처럼 쓰이지만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는 지원예산)로 연 30만원가량이 지급된다. 상여금 명목으로도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이 나간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다른 복지혜택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력 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 등에 대한 합동지침도 마련했다. 입찰 당시부터 근무인원을 명시해 불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막고 임금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시설물 관리의 경우 관리소장 월 216만2000원, 분야별책임자(주임) 189만1000원, 기능사(반장) 167만7000원, 기능사보(기사) 158만1000원 등이다.
◆민간으로 확산될까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각 기관은 오는 4월15일까지 계획을 수립해 공시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나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이들 기관도 지침에 준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이날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해 비정규직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며 “민간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