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해 3월 28일부터 회생절차 인가를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해 왔다.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2011년 8월 5일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성지건설 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말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이 가결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변경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대금납입을 완료했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에 따라 유입된 자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액의 약 99.5%를 변제완료했다"며 회생절차 종결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