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동부제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3점을 부과했다.

동부제철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유는 공시불이행(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사실의 지연공시) 때문이며,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해당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