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35곳(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부문은 전체 상시 근로자 중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8만8천200명의 상시 근로자 중 908명의 장애인만을 채용해 35곳 중 가장 낮은 1.03%의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만2천162명의 상시 근로자 가운데 287명(1.3%)의 장애인만이 고용되는데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어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스노보드 즐기는 까마귀 `까마귀보딩` ㆍ오르세 미술관서 속옷 차림으로 워킹한 모델들 영상 ㆍ비욘세 첫아기 얼굴 무한 패러디 ㆍ김기수 무죄확정 "너희들 후회시켜주겠다" ㆍ13일의 금요일, 이효리가 위험하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