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지출단계부터 계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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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6)
[연말정산 시리즈 5탄] 의료비공제 "지출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의료비공제는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의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지출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전액을 한도로, 그밖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이내라도 지출액 전부에 대해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술 또는 입원비용 등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의료비공제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연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생계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주거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으로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장인과 장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이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누가 몰아서 받는 것이 좋을까? 사례와 같이 부부의 급여수준이 비슷해 적용 받는 세율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지출액이 동일하다면 총 급여가 작은 사람의 공제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급여수준이 달라 적용 받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규모, 의료비 지출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자녀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제들 중 아버지를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가급적 한 사람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의료비는 치료기간과는 관계없이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실제로 의료비를 지급한 해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한 의료비 중 회사가 대신 부담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하자.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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