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항공화물운수시장에서 유류할증료 도입을 담합한 항공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태국항공이 “제재(과징금 약 21억원)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태국항공이 국내에 취항하는 15개 화물항공사와 담합해 한국발 전세계행 화물항공운송시장에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3차례에 걸쳐 이를 인상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들 항공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담합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을 계산할 때 유류할증료가 아닌 총운임으로 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유류할증료 국제카르텔 사건은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벌금,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2010년 11월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 및 유럽발, 홍콩발, 일본발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항공사 15곳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처분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