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쓰다가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늘려서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이통사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아메리카노 1잔’ 등 지정 상품과 1대 1로 교환하는 상품권이 아닌 ‘케이크 1만원 교환권’과 같은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없었다. 1대 1 교환 상품의 경우도 환불 여부를 충분히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거나 유효기간을 넘겨 환불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통사와 계약한 모바일 상품권 제휴사가 오는 3월까지 판매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 판매사들은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도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만료 한 달 전과 1주일 전에 보내야 한다.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쿠폰을 재발행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방통위 개선안에 포함됐다. 4월부터 이같은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회사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플래닛의 ‘기프티콘’, KT의 ‘기프티쇼’, LG유플러스의 ‘기프트유’ 등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 거래액이 1416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소비자들의 관심도 많았다”며 “하지만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도 쉽지 않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