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다] 직장맘 "보육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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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해야
정부는 2007년 ‘남성고용평등법’을 ‘남성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으로 개정해 육아휴직을 확대해왔다. 이듬해엔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도 돕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여성 고용률은 2000년 47%에서 올해 48.7%로 1.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9.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고용정책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여성들이 가장 고민하는 보육 분야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는 2005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난해 564개 의무 대상 사업장 중 63%인 355개 사업장만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육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도 허점이 있다. 전국소득가구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만 정부가 보육비의 20~80%를 지원해주고 있다.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는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인기가 많아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여성들의 불만이다.
정부는 여성들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사내복지나 교육훈련, 승진승급 등에서 차별이 없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2006년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1.5%에서 지난해 7.9%로 늘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일자리 수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전문가들은 여성 고용정책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여성들이 가장 고민하는 보육 분야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는 2005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난해 564개 의무 대상 사업장 중 63%인 355개 사업장만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육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도 허점이 있다. 전국소득가구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만 정부가 보육비의 20~80%를 지원해주고 있다.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는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인기가 많아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여성들의 불만이다.
정부는 여성들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사내복지나 교육훈련, 승진승급 등에서 차별이 없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2006년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1.5%에서 지난해 7.9%로 늘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일자리 수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