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조회공시제도 개선으로 조회공시 요구 이후 최종답변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3월부터 최종 답변기한 단축(6월→3월), 미확정답변시 입증자료 첨부의무화,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 도입 등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전(2005~2010년)보다 개선후(2011년) 최종답변 평균 소요기간이 풍문보도의 경우 38영업일에서 25영업일, 시황변동은 42영업일에서 21영업일로 줄었다.

미확정답변의 경우 약 51.7%가 증빙자료를 첨부했고, 경영상 비밀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 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 사후심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7건에 대해 사후심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6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회공시 사후심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실공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