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식약청 허가 받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가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또는 수입 시에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자는 시설기준 및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소재 지방식약청에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며, 약사자격증을 지닌 제조 관리자를 두고 품질 및 제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안전성 입증을 위해 흡입독성 및 세포독성시험은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식약청은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가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또는 수입 시에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자는 시설기준 및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소재 지방식약청에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며, 약사자격증을 지닌 제조 관리자를 두고 품질 및 제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안전성 입증을 위해 흡입독성 및 세포독성시험은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