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00만원 넘는 고소득자 稅부담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인상되면서 월급이 28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 개정안을 보면 공제를 제외할 경우 연 근로소득이 3억4000만원(월 2800만원)을 넘으면 오른 소득세율 38%를 적용받는다. 반면 월 급여 28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세 부담에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종전 780만3500원을 소득세로 냈으나 올해부터는 785만9000원을 미리 뗀다. 월 소득 4000만원 근로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매달 1146만9830원으로 전년 대비 34만1250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연간으로는 408만원이다. 50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1507만원으로 매달 62만6250원씩 늘어난다. 연봉 6억원 중 1억8084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반면 연봉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월 급여 300만원 근로소득자는 지난해와 같은 월 2만7470원을 낸다. 500만원인 경우 지난해보다 470원 줄어 25만540원을 매달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