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배후부지의 용도 변경안이 가결됐다.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북항 배후부지 일대 녹지를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라 인천시 원창동 일대 한진중공업 소유 북항 배후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146만4095㎡)과 상업지역(19만1216㎡)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인천시는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용도변경 대상 토지 중 45만6411㎡(27.5%)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기부채납 토지의 추정가격은 2618억원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