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2005년 도입한 '공시업무유공자' 선정제도를 올해부터 '공시우수법인' 선정제도로 개편하고, 선정 법인에 상장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매년 1~2월에 전년도 공시실적 등을 평가해 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5개사 등을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자율공시 항목 중 녹색사업 관련 공시, 영문 공시, 영업실적전망 및 결산실적 동시 등 정부와 거래소의 정책집중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하고, 코스닥시장은 최장기 불성실공시가 없었던 법인(장기공시우수법인)과 실적예측 공시와 실적치의 오차가 양호한 법인(공정공시우수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공시우수법인은 신주의 추가상장이나 상장증권의 변경상장시 납부하는 상장수수료와 1년 단위의 상장유지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혜택기간은 선정 당해연도 1년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