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2m4㎝ 넘어야 현역 면제…징병신체검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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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키가 2m4㎝ 이상이 돼야 현역(1~3급) 입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 같은 성 관련 질환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영양상태와 체격상태가 향상된 최근 추세를 반영해 현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에서 204㎝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1년에 70~80명의 병역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4㎝ 이상이면 보충역(4급) 복무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과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인 3급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 같은 성 질환자도 현역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을 땐 제2국민역 대상이 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국방부는 이같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영양상태와 체격상태가 향상된 최근 추세를 반영해 현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에서 204㎝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1년에 70~80명의 병역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4㎝ 이상이면 보충역(4급) 복무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과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인 3급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 같은 성 질환자도 현역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을 땐 제2국민역 대상이 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