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3년(2012~2014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과 올해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기본 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만 적용하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올해 4월부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과 찌개용·탕용 배추김치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번지점프, 래프팅, 스키와 같은 레저스포츠의 안전 및 보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졌던 우편, 우체국보험, 상수도서비스 등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 우체국 저축상품의 과장광고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