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혐의자인 주한 미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한국 배심원들의 법감정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주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케빈 로빈슨 이병(21) 측은 지난해 12월22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의 적정성 등을 심리하고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로빈슨 이병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한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로빈슨 이병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고 같은 날 형량까지 정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행 범죄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