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펀드 불법판매 혐의 벗은 칸서스자산운용 "제3자가 펀드이익 보장해도 운용사 처벌 못해"
600억원대 ‘불법 펀드판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칸서스자산운용과 이 회사 김영재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게 됐다. 펀드 설정을 위탁한 군인공제회로부터 풋옵션을 받아 펀드 간접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한 행위에 대해 합법을 인정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 대표와 칸서스자산운용 법인,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장이었던 김모씨에 대해 최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군인공제회와 같은 제3자가 펀드에 대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옛 간접투자법 91조1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자산운용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간접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옛 간접투자법 91조1호에 의거해 지난해 7월 김 대표와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선고유예를, 칸서스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군인공제회는 2004년 서울 창신동 ‘시즌상가’ 시행사인 아이비홀딩스에 기업어음(CP) 500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상가 분양 실패로 CP가 부도처리됐다.

군인공제회는 500억원을 변제받기 위해 상가 사업권을 인수한 후 건물을 개보수해 가치를 높여 상가를 되팔기로 했다. 개보수 자금이 필요했던 군인공제회는 칸서스가 펀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토록 요청했다.

군인공제회는 “펀드 설정 후 상가를 매각한 금액이 최종목표수익 금액을 전부 지급할 정도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금액으로 펀드의 소유권 및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칸서스가 이를 받아들여 양측은 2006년 4월 원금 620억원 규모의 ‘칸서스시즌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를 설정했다. 동부증권은 이를 근거로 새마을금고 등 간접투자자들에 “원금 및 연 7.6% 수익이 보장된다”며 펀드를 판매했다.

군인공제회는 상가가 개보수 이후에도 활성화되지 않아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8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후 김 대표 등을 기소했다.

칸서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앤씨의 곽경직 변호사는 “펀드에 신용을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계 관행이고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데 검찰과 1심 법원이 무리한 사법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를 다투게 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