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11.30 10:57
수정2011.11.30 10:57
군대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병이 자살했다면 정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고(故) 이모씨 유가족이 국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부산 모 국립대에 다니다가 2007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입대 동기생만으로 구성된 이른바 `동기생 부대`에 배치됐지만 성격이 내성적인데다 체력이 약해 동기들로부터 수시로 욕설과 폭언,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었다.
특히 2007년 12월 훈련중 저체온증으로 후송된 후 `추워`라는 별명이 생긴 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영생활 지도기록부에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욕설은 특히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씨는 결국 2008년 4월21일 부대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K-2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군복무에서 오는 중압감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외에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동기생 부대의 운영상 문제점, 상관들의 직무태만이 자살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피고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도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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