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못받은 보험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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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 신고를 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해 받지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감독당국은 조언합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4개 손해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8년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849건에 총 5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지급 원인을 살펴보니 손보사의 과실이 절반이 넘는 33억원, 피해자의 미신고가 2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보험사의 안내가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차량간 사고로 피해자가 실제손해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을 받을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며 보험금 청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회사의 과실 및 피해자의 미신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관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미지급 원인이 보험사의 안내부족이라고 판단하고 3년의 청구권 소멸기간과 관계없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손보사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가 경미하거나 일방과실로 판단되더라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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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