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29일부터 각종 고객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

부산은행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할 때 받던 수수료를 60% 일괄 낮추기로 했다.은행권 최대 감면폭이다.이에 따라 종전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중 10만원을 초과해 타행으로 보낼 때 지불하던 수수료(1200원)가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으로 낮아졌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 수수료의 경우 종전 최대 1600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바뀌었다.영업시간 외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완전 면제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송금수수료 감면혜택의 특징은 종전에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온 금액별 부과방식을 건별로 개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인출 수수료도 대폭 낮췄다.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수수료를 300~400원씩 낮췄다.학생이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출금(건당 1만원)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를 면제해준다.2회 이상 인출하면 50% 인하된 300원만 적용한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소년·소년가장의 경우 자동화기기는 물론 전자금융 수수료와 창구이용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만18세 미만,만 65세 이상에 대해선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수수료를 각각 20%,40%씩 감면한다.창구이용 수수료는 아예 없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