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ㆍ면허증 등 식별번호 다양…원하면 바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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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제 없애자 - (2) 어디선가 '당신'이 움직인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한국경제신문이 27일자에 개인의 유일한 ‘비밀코드’인 주민등록번호를 없애자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많은 독자들이 “그러면 어떡해야 하느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문의를 해왔다.
결론적으로 한국처럼 전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흔히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ㆍSocial Security Number)를 유사한 예로 들지만 함부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며 개인이 원하면 번호를 바꿀 수도 있는 SSN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엄연히 다르다.
미국의 경우 SSN을 비롯해 운전면허번호, 주(州)신분증번호 등 복수의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때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전체 번호가 아닌 뒷 네 자리만 사용한다. 전체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은행, 관공서 등으로 한정된다. 사회복지 등 발급 목적에 맞는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이유 없이 번호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SSN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법규도 있다. 일반 인터넷 이용시 신원 확인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한번 부여받은 번호라고 해도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에 따라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국민배번호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본인들도 많다. 인터넷 사이트는 주소나 전화번호만으로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 개통 등을 위해 신분 확인을 할 때는 면허증번호, 여권번호, 의료보험증번호 등이 복수로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입신고제도를 가진 독일은 이사를 오갈 때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없다. 전입신고는 선거준비, 조세카드발급, 여권발급, 병역사항 등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사회보장 목적을 위한 연금카드와 연금보험번호, 의료보험카드 등이 있긴 하지만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진 않는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개인증명서에는 개인에 대한 고유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헝가리는 아예 법으로 개인식별번호 도입을 차단했다.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1991년 판례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당시 판결문에서 “무제한적인 이용을 위한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개인식별표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결론적으로 한국처럼 전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흔히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ㆍSocial Security Number)를 유사한 예로 들지만 함부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며 개인이 원하면 번호를 바꿀 수도 있는 SSN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엄연히 다르다.
미국의 경우 SSN을 비롯해 운전면허번호, 주(州)신분증번호 등 복수의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때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전체 번호가 아닌 뒷 네 자리만 사용한다. 전체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은행, 관공서 등으로 한정된다. 사회복지 등 발급 목적에 맞는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이유 없이 번호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SSN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법규도 있다. 일반 인터넷 이용시 신원 확인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한번 부여받은 번호라고 해도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에 따라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국민배번호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본인들도 많다. 인터넷 사이트는 주소나 전화번호만으로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 개통 등을 위해 신분 확인을 할 때는 면허증번호, 여권번호, 의료보험증번호 등이 복수로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입신고제도를 가진 독일은 이사를 오갈 때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없다. 전입신고는 선거준비, 조세카드발급, 여권발급, 병역사항 등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사회보장 목적을 위한 연금카드와 연금보험번호, 의료보험카드 등이 있긴 하지만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진 않는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개인증명서에는 개인에 대한 고유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헝가리는 아예 법으로 개인식별번호 도입을 차단했다.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1991년 판례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당시 판결문에서 “무제한적인 이용을 위한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개인식별표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