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中 3분기, 1人 카드 소비액 56만원 ㆍ`주행중 바람소리` 자동차 선루프 피해 증가 ㆍ삼성전자 임원, `26억 5천만원` 보유주식 장내 매도 ㆍ[포토]獨, 6kg 자연분만 출산.. 최대 아기 `지하드` ㆍ[포토]2011 증시 표현하는 사자성어 `용두사미, 이판사판` 또 뭐 있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