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54)에게 25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금융정책에서 실무상 최고책임자였던 김 원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2600만원을 뇌물로, 200만원을 알선수재로 수수하는 등 총 2800만원을 받은 건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