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쳐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게 했다.또 채권자협의회가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를 협의토록 했다.

법원은 “지난 3월 도입한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받아 내년 2월3일 1차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채권단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5월말 종결결정을 내려 회생절차 개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토건은 건설회사 도급순위 40위 업체로,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관련 과다 보증채무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