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의원 김덕수 씨(54)가 2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된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까지 합하면 여수시의원 26명 중 5명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돼 의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여수시의원 이기동(55),정병관(62) 씨 등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