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짝퉁 명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박모씨(33)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에르메스,샤넬,구찌 등의 가방과 지갑,구두 등 가짜 해외 명품 2000여종(정품 시가 6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총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을 통해 물품을 밀수입한 뒤,야구용품인 것처럼 포장해 국내 가짜 명품 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배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우모씨(31) 등 짝퉁 명품을 건네받은 국내 판매책 5명 가운데 일부는 ‘환불시에는 해외 왕복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며 외국에서 정식 수입해 판매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꾸민 뒤 배송받은 제품을 되팔기도 했다.우씨 등이 판매한 짝퉁 명품 중에는 정품 가격이 6000만원에 달하는 에르메스 가방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시가 10억원어치의 짝퉁 명품을 압수하는 한편,달아난 중국 유통총책 김모씨(33)를 추적하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