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하이마트 경영권은 최대주주가 갖는 것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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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마트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영권 개입은 최대주주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유진그룹은 이날 "선종구 회장이 하이마트의 2대 주주라고 하지만 그 지분이 곧 경영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유진그룹이 인수합병(M&A)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아무런 경영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유진그룹의 성장 모멘텀은 건설소재, 유통, 금융의 3대 사업군 가운데 비중이 제일 크고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 축을 중심으로 가시화 되고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최대주주의 책임인 동시에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에 유경선 회장이 하이마트 공동 대표로 선임됐지만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각자 대표를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한 후에는 선 회장 단독대표로 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는 것이다.
유진그룹은 "선종구 회장이 지난 18일 소집된 긴급 임원회의에서 선종구 회장 자신이 하이마트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차릴 것이므로 임원들은 오는 21일까지 동참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종구 회장이 지난 22일 하이마트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발송은 월권행위이며, 이에 오는 30일 개최예정인 하이마트 이사회에 대표이사 개임(改任) 안건을 추가하고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콜옵션 행사가 지분경쟁으로 인식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만약 2대 주주가 추가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바뀌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지만, 이번 옵션행사로 인한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지위변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진그룹 측은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은 하이마트 인수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하이마트 벤더 관련 거래한 적도 없다"며 "경영권은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경영권을 장악(시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유진그룹은 이날 "선종구 회장이 하이마트의 2대 주주라고 하지만 그 지분이 곧 경영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유진그룹이 인수합병(M&A)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아무런 경영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유진그룹의 성장 모멘텀은 건설소재, 유통, 금융의 3대 사업군 가운데 비중이 제일 크고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 축을 중심으로 가시화 되고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최대주주의 책임인 동시에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에 유경선 회장이 하이마트 공동 대표로 선임됐지만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각자 대표를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한 후에는 선 회장 단독대표로 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는 것이다.
유진그룹은 "선종구 회장이 지난 18일 소집된 긴급 임원회의에서 선종구 회장 자신이 하이마트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차릴 것이므로 임원들은 오는 21일까지 동참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종구 회장이 지난 22일 하이마트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발송은 월권행위이며, 이에 오는 30일 개최예정인 하이마트 이사회에 대표이사 개임(改任) 안건을 추가하고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콜옵션 행사가 지분경쟁으로 인식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만약 2대 주주가 추가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바뀌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지만, 이번 옵션행사로 인한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지위변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진그룹 측은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은 하이마트 인수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하이마트 벤더 관련 거래한 적도 없다"며 "경영권은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경영권을 장악(시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