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에 대한 국무총리실 조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그러나 총리실의 '강제 조정'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총리실은 검 · 경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제정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정부 내 협의 조정이 완료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총리실은 "(검 · 경 간) 입장 차이도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국민 인권,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서는 경찰 내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강화했다. 경찰이 조사를 벌인 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긴급체포 · 체포 · 구속 ·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검찰 비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반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대해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 범죄의 범위도 22개에서 13개로 축소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총리실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며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임도원/남윤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