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올해 말부터 비도시지역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완화된다.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용지도 앞으로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역지정 최소 면적 요건을 20만㎡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별도의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만 20만㎡로 줄여 주고 있다.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 요건도 완화된다.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관사·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나지로 간주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는 공공기관처럼 감정가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민간 임대주택용지 매각을 원활하게 만들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