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뉴타운 구역에서 반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져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뉴타운 내 임대주택 비율 책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확대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다.이번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뉴타운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의무건립 비율을 25~75%에서 20~75%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 등을 감안,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돼 뉴타운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