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대 금융범죄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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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 보험사기를 포함한 금융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하기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테마주 선동과 대출사기,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4대 금융범죄로 지목했습니다.
이들 범죄는 서민에 대한 약탈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주가 관련 소문을 사실검증 없이 유포하는 행위와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저금리 대출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불법대출 중계수수료 피해액수는 137억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또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금융사의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담인력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꺾기,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종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누가 무슨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던지 다 적용 시키겠다는 거다.
금감원에서 검사,감독나간다. 기준 안만들었거나 원칙적용안하고 막 팔면 제재한다"
금융위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연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 하반기에나 시행령이 나올 수 있다”며 “관련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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