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동돼 정부의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 철회,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등이 핵심 안건이다. 하나같이 증세 아니면 세금 신설로 기업 부담을 늘리려는 것들이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반기업, 반시장 세제를 제안하고 있다. 세수를 늘려 복지지출에 쓰겠다는 단순한 의도다.

우리는 증세가 아니라 감세야말로 세수를 확대하는 길이라는 점을 그동안 숱하게 강조해왔다. 이런 감세효과는 래퍼곡선이나 누수효과(트리클다운 이펙트) 같은 경제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법인세수의 증가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수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3.1%)이나 늘었다. 더욱이 올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보다 5조5000억원(28.4%)이나 더 걷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2009년부터 법인세율이 13~25%에서 11~22%로 최대 3%포인트 인하된 데 따른 결과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물론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까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는 이유다.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세율을 올리면 적지않은 납세자가 세금을 회피하게 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 구간을 쪼개 2억~500억원의 중간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은 구차한 생색내기일 뿐 정작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될 게 없다. 5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기업이 2009년 기준으로 369개사나 되고 이들이 전체 법인세의 73.9%에 해당하는 26조1000억원의 세금을 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게다가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자본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된다. 국회는 높은 세율이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세수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을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