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범죄와 전면전 벌이겠다"
금융감독원이 테마주 선동과 대출 사기,보험 사기,보이스피싱 네 가지를 '서민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1일 임원회의에서 네 가지 불법행위를 서민에 대한 대표적인 금융범죄로 지목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국거래소와 함께 '루머 단속반'을 꾸려 인터넷 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소문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행위를 찾아내 엄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꾀어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에 이용된 혐의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단속인력 확대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사기 유형에 따른 기획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꺾기)을 고객에게 강요한 은행원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꺾기'를 강요한 대출 담당자에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