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유독물인 수은을 이용해 금을 생산하는 영세 소규모 금채광이 사라지게 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영세소규모금채광 금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17일 발표했다.

다만 핵심쟁점인 △수은의 대기배출 △수은첨가 제품 △수은사용 제조공정 △수은의 저장 및 수은폐기물 △재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차이가 매우 커 차기협상에서 합의 도출하기로 했다. 영세소규모금채광(ASGM)은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유독물인 수은을 이용해 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수은 배출이 증가해 어린이를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국제수은협약은 지난해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13년 2월 5차 협상에서 협상을 완료하고 그해 하반기 일본 미나마타에서 외교적 서명을 마친 후 ‘미나마타협약’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수은협약을 지지하며 전 지구적으로 강력한 수은의 공급 저감 및 수요 관리를 통해 수은 오염으로부터 인체건강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은광산의 폐쇄와 수은체온계 등 수은첨가 제품의 금지는 지지하지만 치과용아말감, 의약품, 형광등 등은 대체제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12월 초 산업계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