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이 · 미용업 학원 등 개인서비스업체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옥외가격표시제도 도입을 건의 받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개인서비스 가격의 옥외 표시제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되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소비자와 개인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