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표적심의 논란이 일었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무한도전'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또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 또는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인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할 때에는 시청자들의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의 자막이나 아나운스먼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한도전'이 허구가 아닌 '리얼'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연출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9월3일 방송분으로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킨 장면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계획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방통심의위가 유독 '무한도전'에 집중적인 심의를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이 20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심의를 받은 것은 모두 10회인데, 다른 방송사의 경쟁 프로그램인 KBS '해피선데이-1박2일'은 총 13회, SBS '일요일이 좋다'는 10회의 심의를 각각 받았다"며 "표적심의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SBS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에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내 사랑 내 곁에'에 대해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협찬주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실제 판매되는 메뉴 등을 대사로 언급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의 대사에 욕설이 포함된 MBC 시트콤 '하이킥-짧은 다리의 역습'과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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