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낸 형이 동생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했다 결국 꼬리가 잡혔다. 전주지법이 17일 법정구속한 권모(30)씨는 6월 24일 오전 5시40분께 전주시 서신동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청소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전과가 있었던 권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기에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일단 "튀고 보자"는 심산에 집으로 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권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사고 다음날 권씨의 집에 찾아와 권씨 아버지에게 자수를 권유했다. 그러나 권씨는 동생을 불러놓고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왔는데 크게 처벌될 것 같다. 나 대신 네가 처벌받으면 가볍게 처벌받을 터이니 나 대신 차량운전자라고 진술하라"고 종용했다. 권씨의 동생은 결국 경찰서에서 자신이 사고차량 운전자라고 자수했지만 경찰은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 끈질긴 추궁 끝에 동생의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동생이 수사기관에 허위자백하도록 방조했다"면서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고 가해자를 찾는 데 큰 혼선을 빚었고 피고인이 최근들어 집중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인순이, 가수 최성수 부부 사기혐의로 고소 ㆍ하이닉스 "120억 달러 손해배상 가능성 불식" ㆍ경기도, `때리는 교사보다 맞는 교사 많아` ㆍ[포토]터프한 텍사스 `김 여사`, 차 타고 다이빙 ㆍ[포토]혈액형별 뇌졸중 위험 차이..AB형 발병률 최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