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공식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consult)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ㆍ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며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FTA의 한국 국회 비준 추진과정에서 ISD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후 ISD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간의 서한 교환을 통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첫번째 회의는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시 수시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립키로 양국이 교환한 서한에도 서비스·투자 영역에서 양국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도 다룬다고 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ISD 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는 않다.

미 행정부가 한국내 ISD 개정·폐기 논란이 국회 비준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ISD 재협상’을 여야 지도부에 제안한 직후 ‘ISD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호응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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